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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안내

  • 작성자 :경영학과
  • 등록일 :2026.02.26
  • 조회수 :156

안녕하세요. 경영학과 사무실입니다.


2026-1학기,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


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 취업시작일로부터 2주(14일)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 

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, 개강일을 기준으로 2주(14일)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 

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 신청 기한을 넘길 시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여 주시고,

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
1)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

 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(2026년 8월 졸업)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

 ② 근로 확인자료(재직증명서,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)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(예정)중인 학생


2)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

 ① 공결허가원 (첨부1)

 ② 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 

    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(신청 시,학기말)

 ③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(첨부2)

 ④ 취업공결확인서 (첨부3)

 ⑤ 예비졸업사정확인서 (첨부4)


* 학생의 서명 및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
*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필수. (스캔 및 팩스 불가)


3) 운영 기준 

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.

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,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,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.

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 1에 한한다.

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, 이는 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. 단, 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.

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, 시험(중간/기말)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/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, 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.

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,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(경력증명서,4대보험가입확인서)


4) 참고사항

① 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,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.

계약직,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.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미 포함시,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학기말 서류는 6월 16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취업학생 출결관리 업무 프로세스는 학사지원팀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.

https://www.catholic.ac.kr/ko/campuslife/notice.do?mode=view&articleNo=268869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&srCategoryId=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