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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안내

  • 작성자 :경영학과
  • 등록일 :2024.08.26
  • 조회수 :173

안녕하세요. 경영학과 사무실입니다.


2024-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의 출결관리에 대한 업무 처리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


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
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 취업시작일로부터 2(14이내에 신청해야 하며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개강일을 기준으로 2(14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한을 넘길 시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여 주시고, 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아 래 -

 

 

취업학생 출석 관리 운영 지침 주요 내용 세부자료 첨부참조

1) 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

① 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 (2025년 2월 졸업)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

② 근로 확인자료(재직증명서,근로계약서 및 4대보험가입확인서 등)를 제출할 수 있으며정규직 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(예정)중인 학생

 

2) 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

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고작성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받으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 아래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(스캔 및 팩스 불가)

 

① 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 (첨부2)

신청원에 있는 각 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 

②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 (첨부3)

③ 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 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

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 2회 제출 (신청,학기말)

④ 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 (첨부4)

⑤ 취업공결확인서 (첨부5)

 

 

3) 운영 기준(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참조)

① 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 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.

② 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하며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 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.

④ 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 원칙적으로 1에 한한다.

⑤ 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이는 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⑥ 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.

⑦ 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 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시험(중간/기말)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⑧ 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 국내/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.

⑨ 중도 퇴사자의 경우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(경력증명서,4대보험가입확인서)



참고사항

 

1) 취업학생 출석인정 공문 발송 시 취업학생의 인적사항학과 승인 사유졸업가능여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) 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.

 

3) 계약직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미 포함시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첨 부 

1. 취업학생 출석관리 제도 세부 운영 지침 (2023.03.02기준) 1.

2. 조기취업자_출석인정신청원_양식(학생용) 1.

3.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체크리스트(학과장 교수용) 1.

4. 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(재직조회) 1.

5. 취업공결 확인서(학기 중 취업학생) 1.